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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CSR & ESG

CSR_ ISO26000_ 인권과 노동관행의 연결

by Mr Yoo 2018. 3. 10.



CSR _ ISO26000


인권과 노동관행의 연결



3월은 노동관행(Labour Practices)공부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ISO26000(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의 7가지 핵심주제(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를 순서대로 하나씩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인권에 대한 공부를 했고, 3월부터는 노동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ISO26000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CSR관련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기업사회공헌과 노동관행의 관계


이 블로그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관련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기업사회공헌과 노동관행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시절 경기도 안산에서 다니던 교회에 K장로가 있었습니다. 20년전 개척교회시절부터 교회건축을 비롯한 교회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라 신도들의 신망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K장로는 안산 시화공단에 기계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80여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역 로**클럽 활동에도 열심이고 평소에 봉사활동이나 기부도 많이해서 로**장학회 부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 있던 청년회 담당 장로이기도해서 청년들을 만날때 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야 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화공단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그 K장로의 회사가 나온 것입니다. 희미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공장전경과 대표이사 인터뷰 화면을 보니 K장로가 맞았습니다. 그 회사는 산업연수생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시켰고 열악한 식사와 숙소를 제공한데다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 적은 임금에서 숙식비 명분으로 매달 수십만원을 떼어갔습니다. 그마저 3개월 결근없이 일해야 한달 월급을 주는 식으로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는 치료비 명목으로 임금을 차압하기도 했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강제로 회사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 둔 한국인 근로자는 인터뷰에서 "이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막 대하는 회사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욕하는 일은 수시로 있고 화가나면 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오래 일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오갈 때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K장로는 그렇게 번 돈으로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고, 지역 로**클럽 임원으로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장학회 부회장을 맡아 장학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사회공헌을 잘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는 속담을 기업사회공헌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번 돈을 좋은 곳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도 올바라야 하는 것이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E그룹의 경우 회사 미션이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 그 이익은 올바로 쓰여져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복지재단의 미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E**복지재단" 이었습니다. 그 E그룹은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갈등,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시간외 노동강요,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시간 임의 축소/임금꺽기 등의 문제가 아주 오래동안 지속된 회사였습니다. 그 기업의 미션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익을 내야하고 그 이익은 올바로 쓰여져야 한다".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돈을 벌어서 사회공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이 법적,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기업사회공헌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인권으로서의 노동권


ISO26000 인권편 마지막인 '6.3.10 인권이슈 8' 은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는 노동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원칙 및 권리는 기본 인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었기에 인권 부분에서 다룬다'. 즉..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노동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ISO26000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의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1998 : 원본을 첨부합니다.)'을 근거로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이 인권의 근본권리임을 확인하고 다음 네가지 주요 이슈를 제시하였습니다. 




ILO_Declaration_Work.pdf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 없이 관련 조직의 규칙만을 조건으로 어떠한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직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구성 또는 참여한 대표 조직은 단체교섭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 좋다(후략).



2. 강제노동 : 조직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에 관여하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누리지 않는 것이 좋다. 불이익 위협이 있거나 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근로 또는 서비스를 얻지 않는 것이 좋다(후략).


3.평등한 기회 및 비차별 : 조직은 조직의 고용 정책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사회출신, 정치 견해, 나이 또는 장애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생겨난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는 결혼 여부, 가족사항, 개인적 관계(성 지향성) 및 HIV/AIDS 상황과 같은 건강상태가 포함된다. (중략) 조직은 또한 작업장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중략) 취약집단의 보호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장애인이 적절한 조건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도록 작업장을 만들고 청년, 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 여성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보다 균형 잡힌 여성 대표자의 고위직 진출 같은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4. 아동노동 : 최저 고용 연령은 국제 선언서에 결정되어 있다(일상근로 : 선진국 최소 15세/개도국 최소 14세, 위험한 근로 : 선진국 18세/개도국 18세, 가벼운 근로 : 선진국 13세/개도국 12세). 조직은 어떤 형태의 아동노동 이용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 좋다. 조직이 조직의 운영 또는 영향권 내에서 아동노동을 행하고 있다면, 조직은 가능한 한 해당 아동이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적절한 대안, 특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아동에게 해를 주지 않고 또는 학교참석, 아동의 완전한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휴양 활동 같은)을 방해하지 않는 가벼운 근로는 아동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동노동에 관한 특별 설명 -ISO26000에서는 ILO을 인용해 아동노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별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ILO협약은 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최저 연령이 의무교육을 마치는 연령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된다고 정하는 국가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중략). "아동노동"이라는 용어는 "청년고용" 또는 "학생근로"와 혼동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후자는 해당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진짜 견습생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될 경우, 정당하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아동노동은 인권을 침해하는 착취의 한 형태이다. 아동노동은 아동의 신체, 사회, 정신, 심리 및 영혼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 아동노동은 남녀 아동의 유년 시절 및 아동의 존엄성을 빼앗는다. 아동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아동을 아동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기초교육을 마치지 못한 아동은 문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중략), 결과적으로 아동노동은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근로자로 남게하며, 향후의 기능 향상, 장래의 경제 발전 및 사회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중략). 조직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중략),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제거는 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조직은 아동이 근로에서 벗어나 전념해서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다른 조직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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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SO26000의 인권과 노동권의 연계부분에 대한 개요와 설명을 간단히 인용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3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CSR과 노동권, 노동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찾아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ILO_Declaration_Wo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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