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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CSR & ESG

Dr Yoo's ESG MBA(11)_ ESG,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영역(4)

by Mr Yoo 2022. 5. 2.

 

Dr Yoo's ESG MBA(11)

 

ESG,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영역(4)

거래 - 공공조달시장의 ESG 확산

 

 

기업 거래의 3가지 형태에 해당하는 B(business) to G(government), B to B(business), B to C(Consumer) 모두 기업이 ESG 경영을 고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공공조달거래에 사회, 환경적 가치 반영을 점점더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은 가장 큰 거래인 공공조달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거래인 B to G, 즉 공공조달시장은 전통적으로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동시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고수했다. 자유시장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세금과 공공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는 당연 논리가 조달정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을 고수할수록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대량생산을 하는 대기업에게 유리해지고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하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정책적으로 이들 기업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위에 있기 때문에 공익에 해를 끼치는 문제 기업과의 거래를 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조달 제품의 품질 저하, 대기업의 독점, 가격 담합 등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들을 배려하며 공익을 해치는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조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 환경적 가치가 공공조달시장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CP_European_Commission_Brochure_webversion_small (1).pdf
1.88MB

 

EU

 

현재, 공공조달시장에 ESG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곳은 EU이다. EU는 녹색조달(GPP. Greeen Public Procuremen), 지속가능조달(SPP,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 공공조달에서 GPPSPP2010년 전후로 본격 제도화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영리하고,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적인 성장을 위한 유럽 2020년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첫째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발전, 둘째, 저탄소 · 자원절약 · 경쟁에 기반한 경제의 증진, 셋째, 사회와 지역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높은 고용률 강화 등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공조달시장의 자율성 유지공공조달의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조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4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전략을 반영한 공공조달지침을 개정하였다. 2014년 개정된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의 계약낙찰기준에 발주청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은 생애주기비용과 같이 비용효율성 접근법을 사용하여 가격 또는 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은 공공계약의 본체와 관련이 있는 품질, 환경 그리고/또는 사회적 측면의 기준들을 통해서 평가된 최고 가격-품질 비율을 포함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EU EU 회원국 공공조달거래에 사회, 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EU는 기업회계지침개정(Directive 2014/95/EU)을 통해 EU 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은 비재무(non-financial/우리나라에서는 ESG라고 부르고 있는)정보를 2017년부터 기업 경영보고서를 통해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이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제도는 공공조달지침과 연동되어 500인 이상의 기업이 EU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정보를 공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EUGPP2008년부터 공공조달 프로세스에서 더 나은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20개 이상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U GPP 기준이 제시되어있는 18개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청소제품 및 서비스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및 스마트폰 복사 및 그래픽 용지 데이터센터, 서버룸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의료분야 전기 및 전자장비 전기 음식 케이터링 및 자판기 오피스 빌딩설계, 건설 및 관리 페인트, 도료 공공시설 유지관리 도로설계, 건설 및 유지보수 도로조명 및 교통신호 도로 운송 세면대 기구 섬유 화장실 및 소변기 폐수 인프라 보일러

 

 

 

 

EU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지침 외에 가이드 라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공공 조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0년에 최초로 발표하고 20215월에 개정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 라인(Buying Social-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에는 공정한 고용기회 및 사회적 포용,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권리 및 노동권, 장애인 접근성, 인권존중 등을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조달의 계약 및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213월에 결의안이 채택되고 20222월에 세부조치가 발표된 ’EU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지침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및 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공공조달 참여 자격과 연동된다.

 

기업이 해야 할 공급망 실사는 인권(기본인권, 노동환경,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 등), 환경(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삼림보호 등), 거버넌스(부패방지, 뇌물수수, 자금세탁법 방지 등) 등이며 실사(due diligence)의 실행방식은 기업들이 확인(identify), 방지(prevent), 모니터링(monitor), 보고(address), 개선(remediate) 프로세스를 운용하는 것이다.

 

 

 

미국·영국·EU·중국의 ESG 정부조달 정책.pdf
0.83MB

 

미국

 

미국은 연방조달규칙(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중에 녹색 제품, 서비스, 운송수단 구매 원칙(Buy Green Products, Services, and Vehicles : FAR Part 23.103)을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연방정부가 상품, 서비스(건설포함) 및 운송수단 조달시 신규계약의 95%를 에너지 효율, 수력 효율, 바이오 기반, 환경적으로 선호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고, 재활용 상품을 사용하도록 요구 등의 조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조건의 상세 내용은 해당 개별 부처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조달 외 주() 조달기준은 각 주에서 정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2010년 사회적가치법 제정 이후 공공조달에서 사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며 사회적 책임 조달을 강조해왔다. 최근 2021년에는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 가치 평가 의무화, 탄소배출감축 조달지침 등이 개정 · 시행되면서 사회,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 조달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11월부터 시행된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의무화지침에는 중앙정부 및 그 하위 부속기관의 계약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최소 10% 이상 가중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는 코로나 극복, 경제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기회균등, 사회복지 등 5가지 주제이며 8개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조달지침은 연간 500만 파운드 이상의 계약건에 대한 입찰기업은 탄소감축계획을 제출하고 중앙정부기관들은 이를 조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감축계획은 넷제로를 위한 기업의 기본적인 노력과 계약수행 동안 환경 관리조치들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6(사회적 책임 장려)에는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4(계약방법의 특례) 2항에는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어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제21(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와 제22(거래정지)를 통해 공공조달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 범법,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의 조달 참여를 사전에 막거나 거래 중지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20221월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조달사업을 위한 ESG 평가 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ESG 평가 지침에 탄소중립과 친환경 구매촉진을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환경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효율기자재와 우수재활용인증제품에 대한 가점을 상향조정하고 저탄소제품, RE100참여 기업에 대한 가점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시설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를 강화하여 건축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시장에서 ESG는 공공조달의 공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0년을 전후하여 EU를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또한 점점더 그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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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B to B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찾아주셔서 언제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Balanced CSR & ESG 유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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