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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CSR & ESG

(외부 기고) 인권경영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by Mr Yoo 2025. 1. 10.

 

(외부 기고) 인권경영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대한상공회의소 ESG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UN인권특별대사이자 현재의 기업 인권경영의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제러드 러기(John Gerard Ruggie)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는 자신의 책 기업과 인권 (원제 : Just Business)에서 기업의 인권 경영 책임자는 다음의 두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인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 기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2024년 발간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든 보고서에 인권경영 파트가 있다. 그리고 인권경영 파트의 대부분의 내용은 인권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경영체계가 형식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안에서 어떤 사람이 인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SG 평가나 인권경영 평가도 마찬가지다. 실존하고 있는 취약한 인권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인권경영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 지고 있다.

 

2011년 존 제러드 러기 교수가 UN인권특별대사로 재직할 당시 UN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은 현재 기업 인권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실행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보면 기업이 인권경영을 해야 하는 목적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인권경영체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자랑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권경영체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취약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에 있다. 2024 5월에 확정된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 EU CSDDD』 또한 인권 실사의 원칙과 방법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을 따를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예전의 인권경영과 ESG시대의 인권경영의 차이점

 

인권경영을 잘해야한다고 강조하면 국내 대기업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근무 환경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직원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과 승진, 급여에서 남녀차별이 없고, 최저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주고 있으며, 아동 노동이나 노예 노동도 당연히 없고 인권과 관련된 국내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자유보장과 정기적인 협상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어지간한 국내 대기업의 인권경영 상황은 (이사회 및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제외하면) 글로벌 대기업에 비추어 봐도 큰 문제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대기업 내부의 상황만 그렇다는 것이다. ESG, 지속가능경영 시대에는 우리 기업 내부의 상황만 살펴서는 안 된다. ESG 시대의 기업 경영이 ESG 이전 시대의 경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책임의 범위가 우리 기업 내부에서 가치사슬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ESG, 지속가능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ESG 이전과 이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책임의 실행 방법이 예전에는 법적 책임이나 리스크 예방과 같은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제는 문제 해결까지 해야 하는 능동적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이 강조하는 지침의 지향점 또한 공급망 협력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협력사들에게 존재하는 인권과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에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2011), UN SDGs(2015), ISO26000(2010),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1975), OECD 실사 지침(2018)』 등 현재 ESG,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글로벌 지침들 또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문제 해결까지 해야 하는 이유

 

인권경영 책임의 범위를 가치사슬 전체로 확대하고 법적 문제를 넘어 해결까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면 국내 기업에서는 기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너무 많은 자원이 소모될 것이다라고 하며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려고 한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문제 해결까지 해야 하는 원칙이 이상적이고 대의적인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실적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 애플, 나이키,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네슬레 등은 자체 법인의 인권 이슈가 아닌 협력사들의 인권 문제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룬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인권단체의 항의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주요 언론사의 비판 보도, 정치권의 압력, 법적 제재, 손해 배상과 벌금 등으로 매출 감소, 임직원 이탈, 평판하락 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과 브랜드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다.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개발도상국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UN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제선진국이 되었으며,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다. 국격이 상승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책임도 늘어난다. 예전에는 그냥 봐주고 넘어갔던 문제가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인권경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은 우리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써왔다면 이제는 가치사슬 전체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망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 기업과 브랜드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가치사슬전체에서 인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하는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표이사 인사말에 거의 모든 기업이 쓰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ESG의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약속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24-12월_대한상의_ESG_뉴스레터-제44호.pdf
6.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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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NSBee ESG Seminar for Beginners

 

2025년 첫 세미나로 ESG Seminar for Beginners를 준비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ESG) 입문자와 관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ESG) 실무가 처음이신 분!! ESG 관련 직종에 도전해 보고 싶은 분!!

ESG 관련 직종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공부와 준비를 해야 할 지 알고 싶은 분!!

그렇다면, 일년에 딱 한 번 1월에만 열리는 INSBee  ESG Seminar for Beginners가 당신에게 딱 입니다!!

 

강사 : 유승권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장 / 한양대 ESG MBA 겸임교수

일정 : [1회차] 2025. 1. 10 (금) 10:00-16:00   

          [2회차]  2025. 1. 17 (금) 10:00-16:00  

         ※양일 교육 내용은 같습니다. 하루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 누구나, 회 당 8인, 선착순 모집

장소 : 이노소셜랩 교육장 (서울 중구 정동길 35, 두비빌딩 201호)

비용 : 일반 22만원, 대학생 15만원 (VAT 포함가, Only 현장 카드결제)

신청 : https://forms.gle/YUXqCYwE9jk2tApKA

내용 : 1. 지속가능경영(ESG) 개념, 맥락, 주요 이슈

          2. 지속가능경영(ESG) 글로벌 가이드 라인 – UN, OECD, EU, ISO, GRI, ISSB, CDP 등

          3. ESG 영역 별 대응방안, 실행체계, 정보공개

          4. 지속가능경영(ESG) 리딩 기업 사례

           ※교재 및 PDF 파일 제공

문의 : esg@innosociallab.com, 02-720-0259

인스비 : www.insbee.co.kr  , Youtube@INSBe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