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뿐 | |
전국 건물 조사…55.8%만 법적기준 충족 화장실·세면대·점자블록 등 턱없이 부족 | |
김소연 기자 |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2003년에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건물 10만7730동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장애인 425명 등 194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건물은 대변기·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376만여개를 갖춰야 하는데, 77.5%인 292만개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설치한 편의시설 가운데 경사도·높이 등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은 210만개로 55.8%에 그쳤다. 84만개는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82만개는 기준에 어긋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법적 기준에 미흡한 편의시설을 둔 건물은 자연공원(적정 설치율 36.8%), 공중화장실(43.6%), 기숙사(43.9%), 운전학원(45.8%), 일반 숙박시설(47.2%), 연립주택(47.9%), 여관(49.3%) 등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대피소(70.7%), 아파트(66.9%), 도서관(66.5%), 공연장·관람장(65.1%) 등은 적정 설치율이 높은 편이었다. 공공 건물은 적정 설치율이 57.9%이고, 민간 건물은 55.4%로 집계됐다. 하지만 민간 건물은 갖춰야 할 편의시설이 319만여개로 공공 건물 56만여개보다 5배 이상 많아, 공공 건물이 적정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편의시설은 유도·안내시설(적정 설치율 16%), 경보·피난시설(27.7%), 점자블록(27.7%), 세면대(33.5%), 대변기(33.8%), 소변기(42.8%) 등이었다. 지역별로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보면, 부산(65.3%), 서울(62.6%), 울산(61.5%)이 높고 경기(46.1%), 대전(44.5%)은 낮았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처음 조사한 것”이라며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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