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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 뿐 ...

by Mr Yoo 2009. 7. 20.

‘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뿐
전국 건물 조사…55.8%만 법적기준 충족
화장실·세면대·점자블록 등 턱없이 부족
한겨레 김소연 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공중화장실·기숙사 등 전국의 공공·민간 건물이 갖춰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 법적 기준을 충족한 편의시설은 절반 남짓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2003년에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건물 10만7730동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장애인 425명 등 194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건물은 대변기·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376만여개를 갖춰야 하는데, 77.5%인 292만개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설치한 편의시설 가운데 경사도·높이 등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은 210만개로 55.8%에 그쳤다. 84만개는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82만개는 기준에 어긋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법적 기준에 미흡한 편의시설을 둔 건물은 자연공원(적정 설치율 36.8%), 공중화장실(43.6%), 기숙사(43.9%), 운전학원(45.8%), 일반 숙박시설(47.2%), 연립주택(47.9%), 여관(49.3%) 등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대피소(70.7%), 아파트(66.9%), 도서관(66.5%), 공연장·관람장(65.1%) 등은 적정 설치율이 높은 편이었다.

공공 건물은 적정 설치율이 57.9%이고, 민간 건물은 55.4%로 집계됐다. 하지만 민간 건물은 갖춰야 할 편의시설이 319만여개로 공공 건물 56만여개보다 5배 이상 많아, 공공 건물이 적정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편의시설은 유도·안내시설(적정 설치율 16%), 경보·피난시설(27.7%), 점자블록(27.7%), 세면대(33.5%), 대변기(33.8%), 소변기(42.8%) 등이었다.

지역별로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보면, 부산(65.3%), 서울(62.6%), 울산(61.5%)이 높고 경기(46.1%), 대전(44.5%)은 낮았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처음 조사한 것”이라며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