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 실무자 아카데미 3강 리뷰
8월20일(수) 저녁7시 신도림 D-cube 아카데미
제5강 - 기업사회공헌파트너십 "바로써먹는 진통제"
한미글로벌 따뜻한 동행 이세형부장님
파트너십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다 - 파트너십의 실행은 내부조직에서 부터..
기업사회공헌에 있어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사회공헌을 잘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잘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념상,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는 이상론만 펼치지, 실행에 잘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잘 하기 위한 실행의 첫걸음은 외부가 아닌 우리조직내부로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부와의 파트너십을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조직내부의 구성원들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조직의 구성원들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고, 어떤 일이 외부에서 발생해도 서로를 믿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 외부에 나가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외부와의 파트너십을 맺을 때 우리 구성원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우리의 것을 덜어내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함께하는 것
기업사회공헌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할 때 기업이 가진 재원과 자원을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민간단체나 복지시설과의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에 서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하나.. 기업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만큼 후원하고 지원했는데.. 민간단체나 복지시설에서 이정도는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본전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있어 어느 한쪽이 주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파트너십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사회공헌활동 중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회공헌사업의 파트너를 찾을 때 사회복지전달체계(각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의 실행기관)를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업임직원자원봉사활동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와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곳을 잘 활용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임직원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위치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으로, 이런 곳들과 협력을 하면, 실제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등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외부적인 공신력을 얻고 홍보의 효과도 있으며, 공공기관이 가진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의사결정과 실행까지의 과정이 민간단체나 복지시설보다는 느리고,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실행기관을 찾거나, 기업이 그 사업을 직접 매니지먼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십의 유형도 변합니다.
10여년 전에는 기업사회공헌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대부분 공모사업이나 일방적인 지원사업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돈을 주고, 민간단체나 복지시설은 기업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찾아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돈을 받아 사용하고, 기업에게 결과보고서와 영수증을 내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제안서를 통해 기업과 민간단체가 '지원금'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적 협력관계보다는 서로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실제로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파트너십에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영원한 파트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사회공헌 파트너십의 경우 길어야 3~5년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십을 처음 맺을 때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은 사업들이 기업의 지원이 중도에 끊겨 지속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있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도 파트너십을 맺을 때.. 우리의 지원이 끝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실제적인 종결계획을 세우고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파트너십은 배려, 실천, 공유, 존중이다.
기업사회공헌은 기업내의 다른 영역보다 사람의 태도가 많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업사회공헌담당자의 마인드와 태도가 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려깊은 배려와 그 배려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실천되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어느 한쪽은 책임만 갖고 어느 한쪽은 성과만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정성있는 존중으로 지속될 때 기업사회공헌의 파트너십은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6강 -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현대제철 CSR팀 고선정과장님
열정으로 부딪치면 못할 것이 없다.
10여년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기업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너무 못하길래, 속으로 '내가 기업에 가서 하면 저것보다는 잘하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거죠... 경력자 공채를 통해 현대제철에 입사했을 때 뭔가 전문가로써 잘해봐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회사에 입사해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없었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 봉사활동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윗분들 머리속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깨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일을 하면서 맺었던 인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쉬운 사회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 성공들이 누적되고 회사내에 입소문이 돌면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호감도 생기고, 사회공헌활동에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공헌팀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하자
제가 일하게 된 사회공헌팀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해본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팀 먼저 사회봉사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팀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사회공헌담당자들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자신있게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을 하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팀에서 시작해서, 우리팀이 속해있는 사업본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업자원봉사활동보다는 기업사회봉사활동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임직원 봉사활동은 본인이 원해서는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저는 기업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사회봉사활동 (community service)'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들인만큼 효과가 있다.
임직원참여 사회공헌활동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막힌 사업계획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담당자의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배식봉사하는 아주 단순한 자원봉사활동도 저는 직원들을 조짜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을 가는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를 우리회사에 초청하고 자원봉사갈 임직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개, 무료급식을 먹는 분들의 특성과 형편, 배식봉사활동을 하는 의미와 필요 등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회사가 지방에도 공장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2~3명이 신청을 해도, 그곳에 내려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획을 함께하고, 적절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주고 함께 방문하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 작은 정성들이 쌓여야 임직원들이 사회공헌담당자가 요청하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한번이라도 더 눈길을 주게 됩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의 대부분은 기업이 위치한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이나 간단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사회에는 사회복지시설외에도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만 봉사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범위를 넓혀, 지자체나 지역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회사의 특성에 맞게 해야한다.
제철회사는 제조업 중에서도 남성비율이 매우 높고, 거의 군대를 방불케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회사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무엇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업사회공헌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모두 제도화했습니다.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지만, 그것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문화를 존중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회공헌활동도 제도화하면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개인보다는 조직을 자율성보다는 규율과 제도, 통제를 중요시하는 기업문화에서는 기업사회공헌활동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종류나 형태도 회사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하는데, 우리회사의 경우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몸을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계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소위 말하는 '막노동' 형태의 봉사활동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봉사활동을 기획할 때 몸을 쓰는 노동을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내부고객만족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기업사회공헌을 잘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부고객... 즉... 우리회사의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회사직원들이 잘모르고,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해봐야 그것을 상사에게 가지고 가서 결재 받기도 힘들고, 설령 한다고 해도 나중에 성과를 회사내에 공유하기도 힘듭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만한.. 그들이 재미있고 그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간다면, 어느순간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 다가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라.
기업사회공헌활동에 우리회사의 임직원만 참여시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협력사, 회사와 공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도 우리회사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고, 더 나아가 다양한 주변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회사를 둘런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임직원 기금참여는 조심스럽다.
몸과 시간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별말 없다가, 한달에 몇천원 밖에 안되는 기금기부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임직원 기금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저는 반드시 공개적인 캠페인을 먼저합니다. 임직원들에게 시끌벅쩍 공개적으로 알리고,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기금기부약정도 소액으로 해서,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임직원 기금참여는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과 다르게 강제적으로 하거나 제도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무~으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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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강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두분 모두 기업사회공헌분야에서 열정과 진정성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인데, 한자리에 모셔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듭거듭 두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는 9월20일 수요일 저녁7시.. 같은 장소 (신도림 D-cube 아카데미)에서 '미국기업 CSR탐방기' 와 '기업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과 PR'란 주제로 열립니다. D-cube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강의료 없이 무료로 강의해주시며, 수강자 분들이 낸 강의료는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유민아버님의 무사와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세월호 피해가 가족분들이 원하는 특별법 재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블로그를 찾아와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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