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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CSR & ESG

기업사회공헌 - 기업재단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요건

by Mr Yoo 2013. 9. 27.

 

 

 

 

 

기업사회공헌 - 민간기업공익재단으로써 갖추어야 할 6가지 요건

 

 

 

본 블로그에서 기업재단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몇번 한 바 있다. 오늘 글을 보고.. 기업재단 설립의 요건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헛다리 짚으신 거다...^^ 오늘은 민간기업공익재단이라면 이정도 요건은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래도 서비스로 설립요건도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정관 (설립취지, 목적사업, 재단운영 원칙), 2) 자산 (재단의 목적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동산, 부동산의 자산), 3)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4) 주사무소,  5) 사업계획서 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서류를 갖추어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의 5가지가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 놓고.. 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한다.

 

지난 9월 26일... 아름다운 재단이 국내 기업공익재단의 실무자 스무명 정도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조촐한 커뮤니티 파티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이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교수, 한국비영리학회 (전)회장 (현)고문 이신 박태규교수님의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짧막한 강연이 있었다. (박태규교수님과는 아름다운재단,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이 주최한 기업재단관련 발표와 토론자리에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오늘 이야기는 박교수님의 강연 중에 미국 Foundation Center 에서 제시한 기업공익재단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요건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Mr Yoo의 의견을 덧붙이는 내용이다.

 

 

 

(윗줄 왼쪽 사진에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박태규 교수님... 윗줄 오른쪽 사진은 모임이 끝나고.. 아름다운 재단 건물사진 한 컷.. 아래사진은 서울신문에서 주최한 작년 8월에 공익재단활성화에 대한 간담회 모습...)

 

기업공익재단으로써 갖추어야 할 6가지 요건

 

책임성 (공익성) - 민간기업공익재단은 기업의 오너나 기업이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순수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설립취지와 고유목적사업이 표시된 법인의 정관'외에 어떠한 외부적 강제를 받지 않는다.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세수(세금수입) 이외의 것으로 보충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민간기업재단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손을 내밀고.. 이런 사업은 좀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재단은 정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관이라는 것도 설립하는 주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재단설립의 기본적인 요건만 있으면.. 재단을 설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재단을 기업이나 기업오너의 탈세수단이나.. 재산창고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 설립자인 오너는 기부금 세재혜택을 받고.. 재단에서는 그 기부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그 작품이 다시 기업오너의 자택이나.. 회장실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재단으로 기부 된 주식은 기업으로써는 매우 우호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기업오너나... 기업이...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공익적 사업은 하지 않고...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거의 좋지 않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공익재단은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율성 (독립성) -  책임이 있으면 자유도 있는 법..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적사업을 해야한다는 책임을 짐과 동시에 외부의 정치적, 물리적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단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부터 최근 대선까지... 주요한 선거에 재단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특정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하지는 못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성이나 비판의 의견을 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의 재단들이 우리나라의 재단들처럼... 장학, 복지, 문화 이런 자선사업을 하는 곳도 많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 과학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사업을 하는.... 그래서.. 비영리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기업재단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내고.. 어떠한 정치적 외압 없이 자유롭게 공익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점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업재단 설립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설립 후에는 바라는 것이 많아졌다. 좋지 않은 징후라고 본다.

 

전문성 -  실무자로서 우리나라 기업재단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는 두가지.. 첫째는 기업재단을 설립하는 분들이 전문성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없고.. 무엇보다..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연구기능이 없다.... 몇년전에 국내 모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에는 연구부서가 있었는데.. 이사장이 바뀌면서.. 연구부서가 사라져버렸다. 거꾸로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기업재단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자체의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재단 실무자들의 전문성이라고 함은... 그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기본적인 전문지식, 리서치능력, 기획력, 실행력, 평가력, 네트워크능력 등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 행정, 세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직원들이 외부교육이나 세미나에 갈라고 치면.. 공짜면 보내주지만... 돈 들면 잘 안보내준다.. 그리고.. 업무시간에 교육 받고.. 세미나 가는 걸... 윗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대한 갈급함은 매우 높지만.. 실제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것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는 비영리재단을 지원하고.. 재단의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Foundation Center 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루빨리 한국에도 재단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체성 - 아.. 이건 참.. 나도 답이 없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설립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재단들이 '재단'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사회공헌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재단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부터 '돈'은 받되... 재단이 설립된 취지와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재단의 임원(출연자인 기업관련 사람은 전체 임원수의 1/5 또는 1/7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의 의결에 따라 비교적 기업으로 부터 독립적으로 공익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많은 기업재단... 특히 사회공헌팀을 별도로 조직하고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중견기업의 공익재단들은 설립취지나 고유목적사업.. 재단임원들의 의견보다는... 기업의 경영전략, 홍보전략에 의해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기업재단이 공익재단으로서의 자율성, 독립성, 정체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부터 일정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투명성(개방성) - 우리나라는 관련법으로 공익재단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예산, 결산, 이사회 회의록, 외부감사결과를 공개해야하고.. 국세청에 꼬박꼬박 세무신고도 해야한다.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매해 사업계획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해야하고..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외부감사와 주문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재단의 속살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제도는 제도일 뿐... 실제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앞서말한 책임성, 정체성, 자율성,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리더십 -  기업경영을 연구하는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기업성공요소의 제1순위로 꼽는 것이 리더십이다. 즉 기업가... 기업의 오너... 기업의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말이다. 카네기, 포드, 록펠러, 빌게이츠, 워런버핏, 스티븐 잡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기업가들은 정말 많다. 기업재단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재단을 설립한 기업가의 재단 운영에 대한 철학, 관심, 집중이 재단의 성패를 좌우한다. 재단을 설립한 기업오너가 재단을 사유자산의 도피처로 사용하고자 마음먹는다면.. 그 재단은 위의 다섯가지를 갖추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재단을 설립한 기업가가 카네기, 록펠러, 포드, 빌게이츠 처럼... 공익적리더십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며칠 전 아름다운 재단이 마련한 자리에서 박태규교수님이 말씀하신 기업공익재단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요건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일했던 기업재단 세곳이..이 여섯가지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었나....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재단들은 이제 설립한지 몇년 안된 곳이 대부분이다. 적어도 여섯가지 요건을 균형적으로 잘 갖추기 위해서는 15~20년 정도의 성숙과 숙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재단도 이제 겨우 1년하고 10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갈길이 멀다~~~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