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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CSR & ESG

기업사회공헌담당자가 알아야할 CSR상식 - ISO26000의 형님과 누님들 (1)

by Mr Yoo 2015. 3. 20.

기업사회공헌담당자가 알아야 할 CSR상식

ISO26000의 형님과 누님들

 

 

 

 

ISO26000 스터디 두번째 시간입니다.

기업사회공헌담당자가 알아야 할 CSR상식.... ISO26000 두번째 스터디시간입니다. 지난 첫번째 시간에는 ISO 26000이 제정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 읽어 보셨으면... 릭☞ 첫번째 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가이드라인 ISO26000은 2010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ISO26000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제정의 필요성을 세계 이곳저곳에서 주장하였고, ISO에서도 실무적으로 근 10년 가까운 시간을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아닌, '모든 조직에 해당되는 사회적책임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발표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O26000을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ISO26000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선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야... ISO26000의 형님과 누님들 제1편 입니다. 짜쨘~~ ^^;; (원래는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양이 만만치 않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맘 잡고 공부할 생각으로 읽어셔야 됩니다. ^^;;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아마도..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인권(人權)의 절대명제...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라는 아주 상식적인 명제는 겨우 70년 전만해도 전혀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인종, 나이, 성별, 경제적 상황, 출신국가, 종교, 교육수준, 정치적 견해 등등등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폭력적 인권유린(蹂躪/violate-발로 짓밟음)은 인류탄생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1차(1914~1918), 2차 세계대전(1939~1945)을 겪으면서 수천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폭력, 강탈, 강간, 고문 등의 인류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이 행해졌습니다. 특히나 독일군 아우슈비츠수용소의 유태인학살은 미국과 유럽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UN은 전쟁 및 여타한 모든 상황에 있어 인류에게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와 폭력이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1948년 6월 제3차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린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편적 인권이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래서 당연한 것 처럼 느끼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인이 채택된지 6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곳곳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사람이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권문제에 대해 절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삶을 움츠려들게 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차별, 무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대기업 자본가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보호 해 준 탓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태일열사의 분신(1970.11.13)도 열악하다 못해 말도 안되는 노동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노동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많은 부분 개선되어 왔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과 근로자의 인권 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그 이후 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문제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되게 한 중요한 선언이 1948년에 제정된 UN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전문(全文)을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이 글을 쓰는 덕분(?)에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쭈욱 함께... 보시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선언문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금쯤 인류는 평화로운 세계를 누리고 있을 텐데요.. 

 

1972년 인간환경선언

1972년 6월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인간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전 세계에 그 시사와 지침을 부여하는 공통의 원칙입니다. 이 선언문은 전문과 26항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는 인간환경의 보호, 개선의 중요성, 개발도상국, 공업국을 가리지 않고 각각의 입장에서 환경보전에 임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OICA 국제개발협력용어집 참조) 스톡홀롬 선언이 채택된 1970년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세계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세계는 급속한 공업발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엄청난 수의 공장이 미국와 일본, 유럽 공업선진국에 세워졌고, 그 수많은 공장에서 또 엄청난 수의 자동차, 선박, 비행기, 전자제품.. 그리고 핵폭탄을 비롯한 엄청난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청난(계속 엄청난...) 공업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유통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구환경의 파괴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자원소모적인 경쟁적 공업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환경보존을 위한 전세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역사상 최초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주요 원칙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환경선언 기본 원칙

 

원칙 1 -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과 적당한 수준의 생활보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 인권 차별, 인권 분리, 차별대우, 식민정책 및 그 밖의 형태의 억압이나 외국 지배를 영속화하려고 하거나 추구하는 정책은 규탄되어야 하며 배척되어야 한다.

원칙 2 - 대기, 물, 토양, 동식물군과 특히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표본 종 등을 포함하는 지구상의 천연 자원은 현재 및 장차의 세대를 위하여 세심한 계획,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3 - 중요한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회복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원칙 4 - 인간은 여러 악조건의 복합작용으로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야생생물을 포함하는 자연의 보존은 경제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원칙 5 -  지구상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은 장래 고갈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얻는 이익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한다.

원칙 6 -  환경의 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양이나 고농도의 유독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의 배출 및 열의 방출은 생태계에 심각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양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국민들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원칙 7 -  모든 국가들은 인류 건강에 위해를 야기시키고 생물자원과 해양동물에 해독을 끼치며 문학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그밖에 다른 해양의 올바른 활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8 -  경제와 사회 개발은 인류의 바람직한 생활 및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생활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제 조건을 지구상에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원칙 9 -  자연의 재해와 저개발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결함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개도국 자체의 국내적인 노력에 대한 보충으로 충실한 재정적, 기술적인 원조제공을 통한 개발의 촉진에 의하여서 가장 잘 시정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시의 적절한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원칙 10 -  개도국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와 생태계학적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물가 안정과 일차 생산품 및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적정 수입이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원칙 11 -  모든 국가의 환경대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와 장래의 개발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되며 결코 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및 국제기구는 환경조치를 적용함으로서 나타날 국내 및 국제 간의 경제적 영향에 대처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12 - 모든 자원은 개도국의 사정과 특수한 필요성 그리고 그들의 개발 계획에 환경 보호조치를 융합시킴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에 넣고 환경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고 또 이 목적을 위하여 개도국의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기술과 재정상의 국제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칙 13 - 보다 합리적인 자원의 관리와 이로 인한 환경의 향상을 기하여 위하여 모든 국가는 그들의 개발계획에 종합적이고 조정된 시책을 적용함으로서 그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과 인간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간에는 모순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14 - 합리적인 계획은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간에 모순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원칙 15 -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고 모든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상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 거주 및 도시 계획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식민주의 및 인권 차별주의를 위해서 계획된 시도는 포기되어야 한다.

원칙 16 - 인구증가율이나 인구과밀화로 인하여 환경상 및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지역 또는 인구의 감소로 인간 환경의 향상과 개발에 장애를 가져오는 지역들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치매한다는 일이 없이 관계 정부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구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17 -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환경 자원을 계획, 관리 또는 규제하는 임무가 그 국가의 적당한 기관에 부과되어야 한다.

원칙 18 -  과학과 기술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위해를 파악, 회피, 규제하며, 환경문제 해결과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응용되어야만 한다.

원칙 19 -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젊은 세대와 함께 성인층을 대상으로 특히 사회의 하류층에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는 교육은 환경을 완전한 인류의 차원에서 보호 개선함에 있어 개인 기업 및 지역사회가 취해야 할 책임있는 행동과 계몽된 여론의 기반을 확대함에 필요 불가결하다. 통신의 대중수단이 환경악화에 원인이 됨을 피하고 반면에 모든 면에서 인류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필요성에서 교육의 성격을 지닌 정보를 전파함이 또한 필요 불가결하다.

원칙 20 -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 내 또는 다국가 간의 과학적 연구 개발은 모든 국가에서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신 과학지식, 경험의 자유로운 전파는 환경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및 협조가 있어야 하며 환경에 관한 기술은 개도국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광범하게 보급되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1 -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원칙 22 -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및 규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 관할권 내의 지역에 미친 오염 기타 환경 피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성을 보다 진전시키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 23 - 장차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기준 또는 국가 별로 결정되어야 할 일반기준에 구애함이 없이 현재 각 국에서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고려하고, 또한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개도국에서는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 24 - 환경보존 및 개선에 관한 국제문제는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평등한 입장에 입각한 협조정신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양국 간 또는 다국 간의 조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한 협조는 세계 각처에서 행해진 활동으로 초래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 제거, 감소시키거나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협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원칙 25 - 각 국은 국제기구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협조적이고 능률적이며 또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 26 - 인간과 그의 환경은 핵무기의 영향과 다른 모든 대량 파괴의 수단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기구의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무기의 제거와 완전파괴에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이 선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꾸..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에서는...

 

 

1992년 리우선언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 인간환경선언 이후 20년이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50여개국 대표가 모여 채택된 환경선언입니다. 스톡홀롬 선언이 있는데.... 굳이 리우선언은 왜.. 하게 되었을까요? ....  당연히... 스톡홀롬 선언이 20년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이라는 자국이기주의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다국적기업(각국의 정치권들과 결탁된..)들의 국경을 넘어선 무분별한 기업확장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ISO26000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보는 것이 큰 그림에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리우선언의 원칙을 같이 보시죠^^

 

 

리우선언의 주요원칙

 

원칙1 -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2 - 각 국가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리구역 또는 통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 범위 외부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3 -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원칙4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는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 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칙5 -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대한 과업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6 -  개발 도상국, 특히 극빈 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 상황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원칙7 -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원칙8 -  지속 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줄이고 제거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원칙9 -  각 국가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용, 존속,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 강화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원칙10 - 환경 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 사회에서의 유해 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11 -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 법칙을 규정해야 한다. 환경 기준, 관리 목적, 그리고 우선 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부적당하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칙12 -  각 국가는 환경 악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 정책 수단은 국제 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수입국의 관할지 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원칙13 -  각 국가는 환경 오염이나 기타 환경 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리 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해야 한다.

 

원칙14 - 각 국가는 환경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원칙15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칙16 -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 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공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칙17 -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 당국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18 -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 재해나 기타의 긴급 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칙19 -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사전에 적시적인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

 

원칙20 - 여성은 환경 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원칙21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 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칙22 -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 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 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23 -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 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24 -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 분쟁시 환경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원칙25 - 평화, 발전, 환경 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26 - 국가는 그들의 환경 분쟁을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원칙27 -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자...긴글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72년 스톡홀롬선언과.. 1992년 리우선언의 차이점이 보이시던가요? 1992년 리우선언은 다른 말로 'UN지속가능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 1972년의 스톡홀롬선언이 환경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선언이었다고 하면, 1992년 리우선언은 환경보호가 '필요' 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92년 리우선언 이후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 노력들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퇴보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노력들 중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아니면 기업들로 인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달 후 다음 시간에 ISO26000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로그에 올린자료는 네이버지식검색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자료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 구글!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사회공헌실무자 3년차 이상 분들을 위한 아카데미 신청이 25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신청부탁드립니다.  

담주엔 기업사회공헌에 관한 책 소개 시간이 이어집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블로그 찾아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2015 CSR Academy

 기업사회공헌실무자과정(중급반) 모집안내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상임이사) ☞ 클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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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바름 (한미글로벌 따뜻한 동행) ☞ 클릭 소개글

김세경 (중부도시가스 중부재단) ☞ 클릭 소개글

이보인 (NXC 넥슨지주사 사회공헌팀) ☞ 클릭 소개글

김민석 (LG전자 CSR팀) ☞ 클릭 소개글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유명훈 (Korea CSR 대표)

유승권 (SPC행복한재단/해피봉사단)

나영훈 (포스코 1% 나눔재단) ☞ 클릭 소개글

 

 

10주 동안 이 사람들과 기업사회공헌과 CSR에 대해 속깊은 고민과 이야기..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4년 여름.. 초급반 1기에 이어, 2015년 4월 8일 중급반 1기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여러분을 모십니다.  

 

 ○ 과정소개 및 특징

CSR Academy 기업사회공헌실무자과정(중급반)은 기업사회공헌실무자들에게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해를 포함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기업사회공헌 비전과 체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본 과정은 실제적인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기업사회공헌 및 CSR담당자들이 강연과 사례발표를 하게 됩니다.

 

○ 커리큘럼 및 강사

순서

일자

강의명

강연 / 사례발표

1

4 .8

기업사회공헌의 이해와 흐름

다음세대재단 방대욱이사

2

4.22

기업사회공헌의 체계

SPC행복한재단 유승권국장

3

5. 6

기업사회공헌의 전략수립

NXC(넥슨지주사) 이보인팀장

4

5.20

기업사회공헌 사업기획

한국타이어 강혁차장

5

6. 3

기업사회공헌 사업관리 / 성과평가

포스코 1%나눔재단 나영훈차장

6

6.17

기업사회공헌 임직원 참여

현대제철 고선정과장

7

7. 1

기업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

한미글로벌  박바름팀장

8

7.15

기업재단설립과 운영

중부재단 김세경국장

9

7.29

기업사회공헌, CSR로의 확대

LG전자 김민석팀장

10

8.12

기업사회공헌, CSR, CSV

Korea CSR 유명훈대표

 

 

 

○ 강의시간 및 장소

- 강의시간 : 19:30~22:00

  (2시간 강의, 30분 토론 / 19:00시 저녁식사 제공)

- 강의장소 : SPC그룹 양재사옥2층 사업설명회장

  (양재역 5번 출구-직진200m)

 

○ 모집안내

- 모집대상 : 기업사회공헌, CSR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모집인원 : 10명 (10명 초과 경우 신청서 심사 선발)

- 신청기간 : 2015. 3. 9()~25()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신청

  (csr_academy@hanmail.net)

- 수 강 료 :  20만원

  (모든 강사 무료강의진행비+수강생 식사비 사용)

-      :  3년 미만 초급자 교육과정 8 OPEN 예정 

- 기타문의 : 이메일 (csr_academy@hanmail.net) 문의

 

자!!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015년_CSR아카데미-기업사회공헌실무자과정(중급반)_모집안내_및_지원신청서_양식.doc

 

 

2015년_CSR아카데미-기업사회공헌실무자과정(중급반)_모집안내_및_지원신청서_양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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