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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CSR & ESG

Balanced CSR _ 기업사회공헌담당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CSR 상식 몇가지..

by Mr Yoo 2016. 2. 28.





Balanced CSR


기업사회공헌, CSR 실무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CSR 상식 몇가지..



내가 나 다워질때 비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오전..  주말을 맞아 아들과 함께 쿵푸팬더 3를 보고 왔습니다. 1,2편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족, 친구, 평화, 정의, 공동체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와 노력들이 많이 보였는데.. 3편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신나는 코믹 액션과 함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훈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영화 중간에 '내가 나 다워질 때 비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안그래도 요즘.. 회사에서 사회공헌실무자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고민의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고민은 짧게 결정은 신중하게...^^;;



오늘은 CSR, 사회공헌실무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CSR 상식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얼마전에 CSR과 관련된 모 단체에서 이메일 설문지가 왔는데, 이것저것 대답하다보니.. 몇번 보고,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좀 있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CSR과 사회공헌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몰라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





UN SDGs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UN SDGs 


UN이 2015년 9월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채택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입니다.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즉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약자로,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2015년에 종결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뒤를 잇게 되며 2016년 부터 2030년까지 시행됩니다.  


SDGs는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 천경희 교수님의 여성신문 기고문에 의하면, 그동안 MDGs가 인간과 사회적인 측면에 치중했던 점에 비해. SDGs는 사회발전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동시에 실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표 실천의 주체 대상도 확대되어서, MDGs가 각국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SDGs는 기업과 NGO,NPO 등 다양한 개발 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MDGs가 개도국과 절대적 빈곤에 초점을 맞춘 목표였다면, SDGs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포함하는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즉, UN이 SDGs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지구 공동체에 대한 기업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U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유럽연합(EU)의 비재무성과 공시 법제화


2014년 4월 15일 유럽연합의회는 EU지역 내 일정규모 기업들이 사회적책임에 따른 비재무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기업들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 노동, 환경, 기업투명성, 위험관리, 해당 성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종업원 500인 이상인 상장기업들의 경우에 연간사업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기업은 EU지역에 약 6,000개 정도로 예상되며, 정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ISO26000, UN Global Compact, 독일 지속가능성 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U지역에서는 CSR 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200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2006년 영국이 관련 법안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는 스웨덴, 2011년에는 스페인, 2012년에는 덴마크가 각각 비재무정보 공시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EU의 비재무성과 공시 법제화 지침의 취지는 개별 기업의 산발적인 CSR활동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기업과 NGO, 기업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며, EU지역의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성과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대기업들이나, 유럽에 지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들은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중에 CSR이 통합적으로 잘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유럽시장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입니다. 유럽시장에 물건을 수출하고, 그곳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CSR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박재흠이사님이 지속가능경영원에 기고하신 기고문이 있는데,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U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공시 법제화 동향.hwp



- News 1 이미지 -


 UN 기후변화 협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3. 파리기후협정_신기후체제 온실가스감축


UN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 문제해결을 촉구한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온실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였습니다. 리우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리우협약에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끝나고,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7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채택된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고,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불참하게 되어.. 실효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2007년(발리), 2009년(코펜하겐), 2010년(칸쿤), 2011년(더반), 2012년(도하), 2013년(바르샤바), 2014년(리마)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토의정서의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협상을 하였으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역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여러차례 협상을 이어오면서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체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고, 변화의 핵심에는 미국과 중국.. 즉 양대강국이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과 중국등 195개 당사국 모두에 적용되는 첫 세계적 기후협약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의 막후에는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주석의 협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UN 협정이 대부분 그러하듯 강제성은 없지만...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비용에 대한 지원과 부담은 앞으로 이 협정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게 될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위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협약의 영문버전을 첨부합니다.


파리기후협약 영문.pdf



  


UN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4.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_ 존러기 프레임 워크..

 

2011년 6월에 개최된 제17차 UN인권이사회는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를 채택하였습니다. UN GPBHR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초의 합의된 정책결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행지침을 확정한 것입니다. 2005년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기업 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특별대표로 임명된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대 교수가 6년여에 걸쳐 프로젝트팀과 함께 만들어내, '존러기 프레임워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UN GPBHR은 '보호, 존중, 구제' 라는 3가지 프레임 워크가 핵심이며, 1)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2)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 3)구제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업의 존중책임은 "어떤 국가에서 활동하던지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세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한다. 즉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여 특정 인권침해적 위험요소를 파악해야하고, 자신의 기업활동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망, 정부기관, 비정부 행위자들과 같은 대상자들과 기업활동간의 관계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기업은 인권정책을 채택해야하고, 둘째 선제적 접근방식을 통해 기업활동이 미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셋째 기업 전체구조에 이를 통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이나 감사를 통하여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 가 주요 내용입니다.


아래에 원문을 첨부하니,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이외에.. 통합보고서, 사회책임투자평가, 소셜임팩트와 소셜 임팩트 평가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깥 세상은 진보와 변화를 위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나라 안은 몇십년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가득입니다. 이럴 땐 기업들이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기업들도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 두통이 몰려오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뒤숭숭하지만... 마음에 평화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찾아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담주에 또 뵙겠습니다. 


* 쿵푸팬더 3 이미지는 구글에서~~      







EU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공시 법제화 동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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