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의 첫걸음 인권경영 이론편(2)
ISO26000과 인권경영
인권은 CSR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지
CSR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회사에서 CSR 업무를 하면 할수록 '인권'이 CSR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는 확신이 점점더 강해집니다. 인류의 오랜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라는 인권의 기본 개념이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된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권의 역사는 짧고 인류 불평등의 벽은 거대하고 높습니다. 대부분의 인권학자들은 인류가 종말을 고하기까지 완전한 인권평등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기업은 인권의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의 등장과 확산은 생산수단으로써 인간의 노동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보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제3세계 국가와 사회의 인권 불평등과 부조리한 노동환경, 빈부의 극단적인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0년 발표된 ISO 26000의 인권 부분은 20세기 신자본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인권불평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소극적 방향으로 간 부분에서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CSR을 실천하고 실행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SO26000의 인권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익숙치 않은 용어와 번역체 때문에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ISO 26000의 인권영역 구성
ISO 26000에서 인권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 4항 중 4.8 항에서 인권존중의 원칙과 조직의 인권에 대한 권고사항을, 사회적책임의 핵심주제에 대한 지침 중 6.3항 인권부분에서 인권지침에 대한 개요, 고려사항, 실사, 관련활동, 8가지 주요 인권 이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항의 내용 중 주요부분과 8가지 인권 이슈 중 1.실사, 2.인권리스크 상황, 3.연루/공모회피, 4.고충처리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다음 기회에 나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8 인권존중
원칙 : 조직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중요성 및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 국제인권장전(UN 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촉진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한 권리의 보편성, 즉 인권은 모든 국가, 문화 및 상황에서 분할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
-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법 또는 법의 시행이 인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제행동규범 존중 원칙을 따른다.
6.3 인권
6.3.1 인권 개요
6.3.1.1 조직 및 인권 : 인권은 모든 인간이 부여받은 기본권이다. 인권에는 두 가지의 넓은 범주가 있다. 첫째 범주는 생명권, 자유권, 법 앞에서의 동등 및 표현의 자유 같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이다. 둘째 범주는 노동권, 식량권, 최상보건기준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이다.
6.3.1.2 인권 및 사회적 책임 : 조직은 조직의 영향권 내를 포함하여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6.3.2 원칙 고려사항
6.3.2.1 원칙 : 인권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고, 보편적이며, 분할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6.3.2.2 고려사항
조직은 모든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우선 인권존중의 기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임은 인권 침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피하도록 보장하는 긍정적 조치를 수반한다.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필요하다. 인권 존중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서 조직은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방심하지 않으면서 인권 실사는 통상의 사업관행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해도 된다.
6.3.3 인권이슈 1 : 실사
6.3.3.1 이슈 해설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조직은 조직의 활동 또는 조직과 관계를 갖는 사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다투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6.3.3.2 관련 활동 및 기대
- 조직의 인권 정책, 인권영향평가수단, 인권정책을 통합하는 수단,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수단, 의사결정 및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조치
6.3.4 인권이슈 2 : 인권 리스크 상황
6.3.4.1 이슈 해설
- 극단의 정치불안, 민주 또는 사법 시스템의 실패, 정치권 또는 시민권의 부재
- 빈곤, 가뭄, 극단의 보건 위험 또는 자연재해
- 물, 산림, 대기 같은 자연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혹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채굴 또는 기타 활동에의 참여
- 토착민 지역사회와 근접한 곳에서의 운영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아동을 포함하는 활동
- 부패문화
- 법적 보호 없이 비공식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를 수반하는 복잡한 가치사슬
- 부지 또는 기타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의 필요
6.3.4.2 관련 활동 및 기대
- 조직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룰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조직은 전반적인 인권 실현을 촉진하고 방어하는 데 기여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인권 존중이라는 일차적 책임에 기반하는 것이 좋다.
6.3.5 인권 이슈 3 : 연루/공모회피
6.3.5.1 이슈해설
- 법적 맥락에서 연루/공모는 해당 불법행위를 알거나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 등을 말하며 비접적인 맥락에서 사회, 경제, 환경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국제행동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타인의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직접 연루/공모는 조직이 알면서 인권 침해를 도울 때 일어난다.
- 이득 연루/공모는 조직 또는 자회사가 타인이 저지른 인권침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 침묵 연루/공모는 조직이 제도적 또는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6.3.5.2 관련 활동 및 기대
- 인권을 침해하는 단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인권을 침해하는 파트너와 공식 또는 비공식 파트너십 혹은 계약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 조직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가 생산된 사회적 조건 및 환경적 조건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다.
6.3.6 인권이슈 4 : 고충처리
6.3.6.1 이슈해설
- 조직은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이를 조직의 관심 대상으로 가져와 구제받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6.3.6.2. 관련 활동 및 기대
- 조직은 조직 자신의 이용 및 이해관계자의 이용을 위해, 구제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또는 직접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 정당성 : 특정 고충 프로세스 당사자 누구도 그 프로세스의 공정한 관리에 간섭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충분히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한다.
- 접근 가능성 :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존재가 알려져야 하고, 언어, 문맹, 인식 또는 재원부족, 거리, 장애 또는 보복의 두려움 같이 접근 장벽이 있을 수 있는 피해 당사자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예측 가능성 : 명백하고 알려진 절차, 각 단계별 명확한 일정, 고충 처리 메커지즘이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없는 프로세스 및 결과의 유형에 대한 명료성, 그리고 어떤 결과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이 있는 것이 좋다.
- 공평성 : 피해 당사자는 공정한 고충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문 및 전문지식의 출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좋다.
- 권리양립성 : 결과 및 처리방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 명료성 및 투명성 : 때로는 비밀 유지가 적절할 수 있지만, 프로세스 및 결과는 공공 감시에 충분히 개방되며 공공 이익에 적정한 무제를 두는 것이 좋다.
- 대화 및 조정 기반 : 프로세스는 당사자 간의 참여를 통해 고충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 판결을 바라는 경우, 당사자는 별개의 독립된 매커니즘을 통해 판결을 구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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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생소하고 번역체이다보니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ISO26000에서 인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번에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사회공헌실무자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이 마감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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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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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 csr_academ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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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시청 옆)
○ 수 료 증 : 10회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2018년_가업사회공헌실무자 아카데미 8기_모집안내_및_지원신청서_양식(공지용).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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