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
바야흐로 봄이다. 여전히 서울의 이른아침 기온은 영하의 언저리를 오르내리지만, 양지바른 곳의 벚나무와 목련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일보직전이다....
기업사회공헌업무를 하다보면, 운명처럼 넘어야할 산이 하나 다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일이다. 최근에도 몇몇기업에서 기업재단을 어떻게 설립하는가를 물어보고 갔다. 오늘은 기업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일단 재단법인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된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出捐)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예:고아원 ·양로원 등)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설립】 설립자가 설립행위(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32 ·33 ·43조).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48조),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인에 귀속된다. [출처] 재단법인 | 두산백과 ...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겠다면...
한줄요약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만든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 정도 되겠습니다. ^^
기업재단 왜? 설립하려고 하는 걸까?
회장님들의 버킷리스트 (bucket list)
성공한 기업의 오너들에게 있어 공익재단설립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또는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다. 이미 돈은 남 부럽지 않게 벌었고, 죽기전에 다 쓰지도 못할 것이며, 아들, 딸에게 통째로 물려주려고 하니, 내야 할 세금이 어마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도 돈이지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회장님들의 선택 중에 하나가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사장이 되시는 거다.
몇 달 전에 국내유명자산관리사 한 곳에서 전화가 왔다. '자수성가하신 기업가 분들이 재단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컨설팅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 얼마든지 도와 드릴 수는 있지만, 컨설팅 정도는 아니고, 가이드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우리회사에 와서 자산가들의 재단설립 업무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한다' 고민 할 거리가 아니어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 자리로 얼마 전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친구 고생 좀 할 것 같다. 어쨌거나,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된 다음.. 그 다음 순서는 "명예"를 얻고 싶어한다. 조선시대에는 돈으로 양반을 샀지만, 21세기 한국에서는 돈으로 재단을 설립한다.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공익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공익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기업사회공헌은 원래 공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면... 100% 그렇지 않다.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익적활동 중에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이 기업사회공헌의 특징이다. 반면에 공익재단은 일단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법이 있고, 그 근거법에 명시되거나 관련 된 공익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업 마음대로 골라하는 것에 어느정도 제약이 따르고,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 주무관청에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며, 예산,결산을 공시해야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그냥 몇개의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업재단과 기업사회공헌팀은 차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이 있어서 링크하니, 참고하시길...
기업사회공헌팀과 기업재단의 차이점 ☞ http://blog.daum.net/mryoopm/2595920
따라서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틀을 조금 벗어나서, 보다 실질적인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체계적, 전문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기업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기업이 기업 내에서 사회공헌팀을 꾸려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고, 기업재단을 설립해서, 보다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발전된 형태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업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안되면 전공자나 경력자라도~)도 고용하게 되고, 설립한 법인의 정체성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도 세울 수 밖에 없음으로, 전문가도 부족한 상태에서 몇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조건으로해서 회사내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조직인 재단을 세우는 것이 체계적, 전문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무적인 효과 - 자기 마음대로 사업도 하고, 기부금 혜택도 받고...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일중에 하나가 기부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민간 지정기부금단체들과 일을 해야 하는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파트너단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편하게 일한다는 것은 기업 마음대로 사회공헌사업을 좌지우지, 쥐락펴락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트너 단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기부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이유가 실무자입장에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업재단이 기업사회공헌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운영비나 인건비 또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재무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앞에서 말한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과 대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경영권 방어 및 확보 -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대주주, 기업재단법인
상장한 회사가 대주주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의 경우에는, 이런 재단들이 당연히 해당기업의 우호세력이 되기 때문에, 재단이 주요한 주주로서 주주총회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회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즉 기업 오너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다 팔수 없는 주식(진짜 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을 출연하여 공익재단도 설립하고, 그 주식은 여전히 내 것이나 다름없으니...이렇게 좋은 경영권 방어 및 확보의 수단이 어디에 있겠는가? 예전에는 주로 이런 목적 때문에 기업재단을 많이 설립했다. 기업재단 설립 시 주식출연은 여러 법이 얽혀있기 때문에, 법적, 세무적인 검토를 잘 하고 하셔야 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기업재단은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봄이오니.. 글이 쓰기 싫어지는 구나.. 꽃구경이나 가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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