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지에 대해 지난 주에 이야기 했으니.. 오늘은 기업공익재단 설립하기에 대한 아주 날림... 수박 겉핥기 (실제로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 어떤 맛일지?)식의 글을 써보려고 한다. 잘 아시는 분들은 패스.. 기업재단을 어떻게 설립하는지 궁금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정도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쭈욱~ 훑어보시면 좋을 듯~~~
그전에... 오해 한가지를 풀자면... 어떤 대학생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매주 블로그에 글도 올리시고, 기업사회공헌담당자는 다른 회사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바쁘신가 봐요^^ㅎㅎㅎ.. 블로그 올리신 글을 보면 여유도 묻어나고... 저도 여유있고, 좋은 일 하는 기업사회공헌담당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 있었다................. 나... 바쁜사람이다... 여유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블로그 쓰는 거 아니다. 여유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쓰지... 일주일에 겨우 하나씩 쓰겠는가?...아침 7시에 사무실 출근해서 하루에 12~14시간씩 일한다. 20~30통의 업무메일을 처리하고, 그보다 많은 수의 업무관련 전화통화를 한다. 강북과 강남, 서울과 경기를 하루에도 몇번씩 넘나들며, 대구, 부산 찍고 제주도까지 하루에 출장 다녀오는 사람이다... 밥먹을 시간도 없어.. 김밥 한줄.. 생수한병으로 끼니를 떼울 때가 종종있다... 나... 한가하지 않다. 기업재단 사무국장이라고 하지만.. 말이 사무국장이지.. 그냥 실무자다.. (그냥... 오해를 풀고 싶어서.. 오버 좀 했음^^)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작해 보자^^
1. 준비단계 - 조사, 면담
기업의 사회공헌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분명 기업이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가 공익재단설립을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시작한다. 그래서 첫 시작은 조사와 면담이다. 조사는 우선 공익재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자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고, 먼저 앞서 설립 된 기업공익재단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공익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면담이다. 국내에 기업재단이 수백개가 넘으니... 자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업재단을 찾아가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방문해서 물어보면.. 다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은 없으나.. 적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열심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재단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설립 후에 아무런 활동없이 식물인간상태의 기업공익재단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재단들에 대한 조사와 면담이 끝났으면... 재단설립을 담당하는 관청의 담당자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다. 대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을 전재로 만나야 한다.^^
2. 준비단계 - 설립안 만들기 (재단형태, 규모, 사업기획)
기본적인 조사와 면담이 이루어졌으면, 내부 의사결정을 받기 위한 (회장님, 사장님이 기업재단 설립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으니,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요^^) 설립안을 만들어야 한다. 재단형태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이게 뭐냐고.. 일반적으로 보육원, 요양원, 재활원 등의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을 사회복지법인 중에 '시설법인' 이라고 하고, 기업이 설립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들을 돕는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중에 '지원법인' 이라고 한다.),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장학재단법인, 학술연구지원을 하기 위한 학술진흥재단법인,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단법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재단법인을 통털어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재단의 형태는 재단설립허가를 내주는 관청도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이 설립허가를 내주고, 장학재단은 교육청에서, 학술연구재단은 교육부나 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뀐건가?) 등, 관련 연구사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에서, 문화재단은 문광부나 지자체 문화예술담당부처에서 설립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관련 법도 다 다르고, 관리하는 방식과 관리감독의 강약도 차이가 많다. (참고로 설립허가도 잘 안내주고, 관리감독도 가장 빡세게 하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다^^)
재단의 규모는 기본자산을 말한다. 기본자산은 현금, 주식, 동산,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면 대부분 가능한데, 이 기본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재단법인의 기본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자산은 설립허가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부분도 설명하자면 책 한권써야 되서.. 대충 넘어가는데,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기본자산은 설립 후 털어서 사업비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출연한다고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사업기획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의 문제인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재단설립을 위해 찾아오는 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바이지만, 재단은 설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일이다. 앞서 말했지만... 아무 생각과 계획없이 설립만 해 놓고,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재단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3. 준비단계 - 내부의사결정/주무관청 담당자 면담
당연하지만, 재단법인 설립안을 만들고, 보고하고, 깨지고,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부의사결정을 받는 것이다. 내부의사결정은 재단의 형태, 기본자산, 보통자산(재단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운영비)규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사무국위치, 사무국인력구성, 사업계획 및 1~2차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회장님, 사장님께 검토받고 결제를 받는 것이다.
자... 준비단계의 마지막 마무리로.. 설립안에 대한 내부결제가 이루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설립허가를 받을 주무관청의 공익법인설립담당 주무관을 찾아가 면담을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익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니.. 좀 도와주시오.. 하고... 돈봉투나 상품권과 함께 준비된 설립안을 들이 밀면 큰일나고... 음료수나 한박스 사가지고 가서.. 차근 차근 물어보면 좋다. 담당 주무관이 남자면.. 어여쁜 여자직원과 함께.. 여자 주무관이면 훈남직원과 함께 가는 일도 말리고 싶지는 않으나.. 별 효과는 없을 듯~~ 그런 면담이 끝나면.. 대개 구비서류양식과 설립에 필요한 절차안내서를 줄 것이다.
4. 실행단계 - 정관, 임원, 설립자산 구성
내부의사결정을 받고 담당주무관도 만나 준비서류양식을 받았으면, 다음으로 시작해야 할 일이 재단의 3대 구성요소인 정관, 임원, 설립자산을 구성하는 일이다. 정관은 법인을 운영하는 기본 법과 같은 존재로 법인설립목적, 주요사업, 재산, 임원, 사무국의 소재지 등 법인의 주요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임원은 선임하는 일인데, 대개 회장님(재단의 이사장이 되실 분)의 지인분들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다. 재단의 임원은 설립자(대개 이사장, 어떤 경우는 외부의 명망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음)와 특별한 관계 (가족, 친족, 직원 등)가 없는 사람들로 대부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전체 임원 중에 1/5 이상이 특수관계자이면 안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작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조금 다르다.. 여기서 그거까지 이야기하면.. 날 샌다. 임원이 구성되고, 설립자산은 어떤 형태와 규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자산을 출연하는 출연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실행단계 - 설립총회
설립총회는 대개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인 설립시 앞서 4단계의 정관,임원, 설립자산을 결정하는 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는 자리이다. 법인설립허가구비서류에 설립총회 회의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으로, 실제로 회의를 하던 안하던... 회의록은 만들어야 한다. 설립총회는 대부분 재단의 임원이 되실 분들이 참석한다.
6. 실행단계 - 설립서류 구비, 검토완료
설립총회를 했으면, 설립서류를 구비하는 일이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하고, 순서도 잘 지켜야 하는데, 쉽지 않다보니... 법무사 사무실에 대신 해달라고 맡기기도 한다.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최소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괜한 돈 쓰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공짜로 알려드릴 수 있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그냥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3단계에 찾아갔던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서류검토를 받아야 한다. 서류검토를 받지 않고.. 그냥 제출했다가 빠꾸 맞으면..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으니까....
7. 정리단계 - 설립허가서류제출, 조정, 허가
설립구비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정식 공문을 붙여, 설립허가서류를 제출한다. 서류검토와 면담, 현장방문(진짜.. 법인 사업을 시행할 사무구과 인력이 있는지 현장에 와봄/ 귀찮아서 안오는 경우도 있음), 서류의 일부조정이나 보완 등의 단계를 거쳐 대개 2~4주 안에 재단설립 허가서가 나온다. 허가서가 나오면.. 일단 그날은 회식해도 된다.
8. 정리단계 - 등기, 재산이전, 세무등록
자.. 허가서가 나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전날에 회식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재단을 설립해도 좋다는 '허가서' 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허가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하는 것과 같다. 법인설립허가서가 아기가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등기는 실제로 국민으로써 자격을 얻는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등기업무는 가능하면 법무법인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편하다. 비용도 얼마 안들고...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법무사를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맡기면 된다. 세무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영리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일이다. 모든 금융,세무거래에 있어 필수사항이므로, 세무등록도 빼먹으면 안된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이 나오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출연하겠다고 했던 자산을 법인 통장으로 이전시키면.. 일단 기본설립 절차는 마친것이다. 이렇게 설립허가 후 재산이전까지 대개 2~3주 정도 소요된다.
9. 정리단계 - 사무국 오픈, 사업시작
공식적인 공익재단설립 업무를 마쳤으니.. 사무국 인력을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일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부터가 어려운 일이고, 산넘어 산이다. 공익재단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차차~~
그럼... 수박 겉핡기 식의 기업공익재단만들기는 여기까지... 진짜 기업공익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우리회사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까.. 주저 없이 오세요^^ (SPC행복한 재단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149번지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직진도보 150m / SPC빌딩 - 오시기 일주일 전에 메일주시면 감사 yoosg@sp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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